‘화학제품안전법’ 상 규제 개선, 소상공인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시중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를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함에 따라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와 오남용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소분 과정에 대해서도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는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달 중으로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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