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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