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침수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 집중 신고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이면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등이 침수된 주원인으로 막힌 빗물받이가 지목됐다.
막힌 빗물받이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에서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쓰레기, 게, 흙 등으로 막힌 경우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의 안전신고 신고메뉴·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돼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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