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이승기와 수익으로 갈등을 빚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면 안 된다.
권 대표는 연예기획사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또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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