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육군훈련소가 수료식을 마친 훈련병들에게 통유리로 된 강당에서 군복을 갈아입게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훈련소 연대장들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사병 A씨는 수료식을 마친 후 한 강당 로비에서 군복을 바꿔 입었는데, 강당 외벽이 투명 유리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체가 노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훈련소 측은 평소 훈련병이 수료식 후 환복할 수 있는 병영생활관이 당시 공사 중이었고, 병사들이 빠르게 복장을 교체한 뒤 소속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훈련소 측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훈련병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적으로라도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환복이 이뤄지는 것은 공공복리나 훈련병들의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서 유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짚으며 "통유리로 이뤄진 로비에서 환복하게 된 것은 진정인 등 훈련병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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