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송치
피해 경찰관, 전치 2주 부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검문하던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조사에서 “감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7분께 청주시의 한 거리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후진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뒤편에 있던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창문을 부쉈는데도 정차 명령을 듣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 경찰관은 허리와 팔꿈치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이 문자 메시지로 설득하자, 1시간 반 만에 자수했다.
그는 과거 2022년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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