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원위원회, 해당 신고 종결 처리

민주당 작년 11월 권익위 비위조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 김한길 위원장,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 김한길 위원장,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없었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조금 전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신고 내용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우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총 94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