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단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온 ‘기습 공탁’과 ‘먹튀 공탁’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가해자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공탁자가 언제든지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 가지 않은 사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해 갈 위험도 있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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