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연인의 집에 불을 질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29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인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주택 야외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뒤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방화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구속 후 조사에서 "B씨에게 맞아서 화가 나 방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자주 다퉜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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