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추대론’ 깬 이변...행보 주목
“합의 안된다면 국회법 절차대로”
“빠른 개원이 국회의장이 할 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대론’이 일었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우 의원은 “여야의 국회상임위원회의 배분을 6월중 끝낼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가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계획인지’를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자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요구된 법안을 모두 상정할 것인지 묻자 “그런 법안들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같은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여야 협의는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협의가 국민 이익에 반하는 길로 간다거나 지체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이라는 도구에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 이를테면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당시 15일 간의 단식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당시 강경 대응 ▷11년간의 을지로위원회 활동 등 정부·여당과 재벌·대기업 등에 맞섰던 과거 경력을 설명했다.
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추 당선인을 비롯한 조정식·정성호 의원 등 의장 경선 후보가 내세웠던 ‘대여 강경 기조’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추미애 추대론’을 밀었던 강성 당원의 지지를 얻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우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후 기치로 내걸었던 ‘개혁·민생 의장’의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당 내부 수습을 견인할 시험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한 재표결 정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우 의원은 “거부권 남발은 명백한 입법권 훼손”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200석 달성을 위한 ‘부족한 8석(22대 국회 범야권 192석)’ 확보 역량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 의원의 향후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상호 양보 하에 협치를 하되, 협치의 임계점이 오면 당의 정책에 맞게끔 사회를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1호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재발의해 본회의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요구할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역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패키지’로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상현·양근혁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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