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재판부 각하·기각 결정 비판
“회유 공작 합리적 의심…의대 교수 다수의 생각”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임 회장은 “(구 판사가 법원장이 못 되면) 유일하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구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후보가) 될 텐데, 만약 어제 판결에서 정부 측이 졌다면 파문이 크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이어 “내가 정부 측이고 용산이면 (회유를) 공작했을 것 같다”라며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복지부가 재판부가 흡족해할 근거를 내놓았느냐 하면 전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자기 말을 뒤집고 오히려 공공복리를 망치는 일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또 “전공의들은 이제 더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구 판사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회유 경향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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