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차량(이륜차 포함) 등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22일 불법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옥정신도시 등 관내 일원에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정비불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미승인 등화장비 설치 등과 같은 안전기준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 및 계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명령,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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