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공 3.86%·민간 2.99%
대기업집단 2.43%…민간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2316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17%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체 상시 근로자 약 917만6000명 중 29만1323명(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이 장애인이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의 3.12%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4년 2.54%에서 10년 사이 꾸준히 조금씩 상승했다.
작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6%, 민간은 3.1%다. 작년 공공부문 실제 고용률은 3.86%로 이를 웃돌았지만, 민간은 2.99%로 의무고용률에 못 미쳤다. 민간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이 2.19%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1000인 이상(2.88%), 100∼2999인(3.31%), 300∼499인(3.41%), 500∼999인(3.45%) 순이었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1003곳의 고용률은 2.43%로,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달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이 5.9%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3.43%), 헌법기관(2.86%), 교육청(2.51%) 순이었다.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부문에선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2.86%, 비공무원은 6.14%로 차이가 컸다. 교원, 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장애인력 부족과 업무 특성 등으로 장애인 채용이 여의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다. 의무고용인원을 못 채우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 명단을 공표한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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