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시간 손주 양육 참여하면 수당
회당 교육생 인원 30명→120명 확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손주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서초 손주돌보미의 인기가 높아 양성교육 인원을 회당 30명에서 120명으로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손주돌보미는 구가 201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조부모가 월 40시간 생후 24개월 미만의 손주 양육에 참여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당은 손주 수와 양육 공백 사유에 따라 6~12개월 지급한다.
지원 요건은 양육하는 조부모가 구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아이의 부모 중 1명은 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손주돌보미 활동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양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양성교육 수료 인원은 380명에 달했으며, 양성교육 1회당 수강 인원은 30명에 불과해 교육 희망자는 약 6개월 정도 대기해야 했다.
구는 이달부터 회당 수강 인원을 120명으로 늘려 대기 기간을 3개월로 줄였다.
교육은 필수과목 8개, 선택과목 4개 등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구성했다. 필수과목은 영아발달의 이해, 아동 위생관리, 베이비 마사지 등이고 선택과목은 동화구연, 스마트폰 의존 예방교육 등이다.
교육생들은 총 교육 시간인 26시간 중 9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조부모-부모-아이 3대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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