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하이브는 내부감사를 통해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민 대표는 이러한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shee@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