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하이브는 내부감사를 통해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민 대표는 이러한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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