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동거 중이던 대학 동기가 생활비를 제대로 나눠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대학 동기인 B씨와 함께 동거하다 불에 달군 나무 숟가락으로 몸을 지지거나, 겨울에 찬물을 계속 뿌리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학 실습으로 타지 생활을 해야 해 원룸을 함께 얻어 생활하던 A씨는 B씨가 생활비를 제대로 내지 않자 다툼을 벌이다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해자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당 기간 분리됐음에도 다시 동거 생활한 점 등으로 미뤄 심리적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생활비를 제때 내지 않자 관계가 악화해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이 형량이 정당하다고 봤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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