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이른바 '입틀막'(입을 틀어막힘) 된 채 퇴장당한 졸업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씨에게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해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신 씨의 항의가 업무방해로까진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신씨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든 채 강제로 퇴장시켜 '입틀막 사건'으로 통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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