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0억여원을 횡령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그에게는 40억여원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은행에서 벌어진 700억원 횡령 사태를 보고도 범행했다.
경남 김해경찰서는 우리은행 직원 30대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김해 지점의 대리급 직원으로,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100억원 가량의 대출금을 빼돌려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빼돌린 대출금은 기업여신에 해당한다. A 씨는 조작된 서류를 이용해 3~6개월 만기의 기업 단기여신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은 대부분 10억원 미만으로, 소액의 대출 횡령을 반복해 사고금액이 총 100억원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A 씨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A 씨는 지난 10일 자수했다.
경찰은 A 씨 계좌 등에 횡령한 돈 4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급정지 등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A씨는 당초 소액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횡령액을 어디에 썼는지,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은행에서는 2022년 4월 기업개선본부에 근무한 차장급 직원이 70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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