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다희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부는 피고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주된 쟁점은 피고인인 이 씨와 김 씨의 주장대로 이병헌은 모델인 이 씨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병헌과 이 씨는 연인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씨)은 피해자(이병헌)의 만나자는 제안을 회피하고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만남을 갖는 등 관계에서 주도적인 입장이었다. 또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고 해서 화를 내기도 했다”며 “하지만 금전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좋아한다 등의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병헌을 향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라며 “나이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하고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갖기도 했다. (메시지의) 문장 자체 만으로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만한 내용이었다”고 그의 행동을 질책했다.
앞서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기소된 후 10월 16일 첫공판을 시작으로 김 씨는 총 18장의 반성문을 이 씨는 11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병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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