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군 등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학급단체 사진 등에서 동급생이나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이를 딥페이크 기술로 이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붙여 합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을 열어 7명 중 2명에게는 강제 전학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등의 조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어렵다"며 "절차에 따라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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