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아시아나항공을 둘러싼 금호그룹 형제간 소송전이 무승부로 가닥을 잡게 됐다. 박삼구 금호산업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등기임원 선임을 인정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15일 금호산업이 “아시아나 주식 2459만주(1239억여원) 매각 약속을 이행하라”며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이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을 주식 양도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 대금의 기준, 대금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협조가 없었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이사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과 금호산업·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는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산업 측은 “합의가 존재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의 합의서는 워크아웃 당시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채권단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을 각각 경영하기로 합의한 것이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까지 장악하는데 협조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소송은 우리가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자 금호산업이 맞대응 차원으로 제기한 무리한 소송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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