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다희(2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걸그룹 글램의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1년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를 살펴보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모멸감에 의해 벌인 행동이라기보다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하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이병헌 역시 유부남이자 유명인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키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병헌의 행동을 질타했다.
앞서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기소된 후 10월 16일 첫공판을 시작으로 김 씨는 총 18장의 반성문을 이 씨는 11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병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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