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국민방송,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백자 고소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정부 산하 KTV국민방송이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백자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백자는 지난 2월 설명절을 맞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가수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부른 내용을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바꿔 노래한 뒤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이에 KTV 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자 씨는 영상을 게시 사흘 만에 삭제했지만, 다시 업로드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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