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이의신청’ 수용 안해
2차 TV 토론 ‘비방금지 위반’ 등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원희룡·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이날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다음 날 제재 결정 사항을 서면 통보했고, 두 후보가 선관위에 각각 ‘이의 신청’을 했으나 전날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제재를 내리며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은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제39조 제7호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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