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 운전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하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인천지법에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위협 운전을 한다고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의심 받아 신고를 당하자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송림고가교 3m 아래 수풀로 추락했고, 그는 차량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사라졌다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 15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석방됐는데, 이후 아무 설명 없이 법원에 오지 않았다.
A씨는 자택에도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해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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