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어린 아기를 안고 '포토라인'에 선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직 영화배우 박모(29·여) 씨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어린 아기를 안고 출석, 많은 취재진에게 아기를 노출해 학대한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협회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많은 카메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A 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 발달을 해치는 학대이고 감형받으려고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혼모인 A 씨가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실제 50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낸 유흥업소 실장 B(30·여) 씨가 이선균과 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킹범인 것처럼 행세해 이 씨를 협박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