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술자리에 동석했던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유족들로부터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밤 고흥군 봉래면에서 술자리 후 같은 차를 타고 움직인 B 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공중 화장실 옆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