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가 돌진하면서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용산경찰서는 50대 후반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 보행 중이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후 80대 여성을 치었다.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A 씨와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다.
A 씨는 차를 잠시 멈추고 동승자를 태운 후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상대로 진행한 음주·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이상보다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하는 등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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