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중국 정부가 혼인신고는 수월해지고 이혼은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중국신문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혼인등기조례'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와 차이점은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호구부(戶口簿·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앴다는 것이다.
또 이혼 시 3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했다. 혼인등기기관이 이혼 등기 신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법 개정은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이 비난에 나서면서 이날 인터넷에서 주요 이슈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 네티즌은 '결혼하기는 쉬워도 이혼하기는 어렵다. 참 어리석은 법이다'라는 글을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올려 수만 개의 '좋아요'(긍정 반응)를 받았다.
중국에서는 경제 둔화 속에 직업 안정성 및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독신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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