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병대 용어나 표식을 무단사용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해병대는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와 같은 영리적 목적으로 민간에서 해병대 명칭과 표식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유명칭과 표식에 대한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병대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7월 특허청에 해병대 용어 및 표식에 대한 상표등록 30건과 업무표장 4건을 출원했으며, 9월 단기심사를 위한 업무표장 우선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4개월간 심사와 대국민 공고를 거쳐 이번주 중으로 업무표장 등록을 결정할 예정이다.
해병대는 “이번 업무표장 등록으로 향후 해병대의 허가 없이 관련 용어 및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적발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