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한 결정’ 30.3%
‘함정 취재’ 49.4%
‘권력 면죄부’ 49.9%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처분 권고 결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수심위의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3%로 집계됐다. 9.7%는 ‘잘 모름’으로 응답했다. 수심위의 김 여사 불기소 권고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배가량 높은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다. 특히 40대의 경우, 4명 중 3명 이상 다수(잘한 결정 22.9%, 잘못한 결정 75.1%) 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50대(28.3% vs 66.5%) ▷30대(29.1% vs 62.8%) ▷18~29세(22.4% vs 57.4%) ▷60대(39.0% vs 53.2%) 순으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선 ‘잘한 결정’이 41.2%, ‘잘못한 결정’이 41.4%로, 긍·부정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부분 권역에서 불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특히 광주·전라에서 가장 많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잘한 결정 12.8% vs 잘못한 결정 77.0%), 이어 ▷인천·경기(28.1% vs 68.6%) ▷서울(28.6% vs 60.6%) ▷대전·충청·세종(31.1% vs 50.7%) ▷부산·울산·경남(38.5% vs 48.4%) 순으로 반대 비율이 높았다.
대구·경북에선 (39.8% vs 47.0%) 긍·부정 응답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의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고 본 응답자들은 ▷직무·대가와 무관한 함정 취재(49.4%) ▷객관·공정 심사 산물(36.7%)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 부재(9.1%)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잘못한 결정’이라고 본 이들은 ▷핵심 권력층 면죄부(49.9%) ▷검찰·영부인 측 주장 과다 반영(24.5%) ▷공직 기강 해이 우려(24.2%)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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