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4살 중학생을 성폭행한 30대 교습소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천안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원생 B(당시 14세) 군과 교제하며 집과 호텔 등에서 2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B 군 형에게 B 군의 안부를 물으며 집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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