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타워 빌딩 매각 차익금 “법인세 1000억원 적법”판결 조세회피등 목적 매입 판단 2005년 양도세 판결과 대조

‘먹튀의 반격’은 일단 무위로 그쳤다.

외환은행 인수ㆍ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 부동산 매각차익에 대한 1000억여원의 세금마저 내지 않고 발을 빼려다 법원에서 발목이 잡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론스타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한때 연면적 기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업무용 빌딩 스타타워를 1000억원에 사들여 2004년 3510억원에 매각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틈타 불과 3년 만에 2500억원 넘는 차익을 남긴 것이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지만 론스타가 낸 세금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취소됐다.

론스타는 고용 직원이 1명뿐인 벨기에 국적의 유령회사를 통해 스타타워를 주식형태로 거래했는데,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조세 조약상 양도소득은 면세ㆍ비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스타타워를 사고판 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으면서도 그 양도소득은 론스타가 아닌 벨기에 유령회사가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해 론스타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개시할 때부터 치밀하게 마련된 전략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 점에 대해 주시했다. 론스타는 앞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투자 혜택, 조세 조약 등을 연구ㆍ검토해 이익극대화를 노렸다.

역삼세무서는 패소한 소송을 거울삼아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고, 법원도 이번에는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도면밀한 조세 회피 방안을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조세 회피를 염두에 둔 건물 매입이었다는 의미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어 “론스타는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으로 볼 수 있고,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떠나면서 먹튀 논란의 당사자가 됐다. 이에 먹튀를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과 냉정히 현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여론이 맞서면서 사회적으로 용광로성 화두를 던진 바 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