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4일 이뤄진다.
검찰은 8일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8개월 또는 150만~300만원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수사받자 이 군수로부터 변호사비 대리 선임의 혜택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8명은 각각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의 비용 대납할 의사 갖고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군수 측은 "위법하게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증거를 제외하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선거운동원들과 공모 혐의로 수사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공동 선임한 것은 방어권 행사에 해당해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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