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선희)는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간 및 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2ㆍ공익근무요원) 씨와 노모(21ㆍ무직)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공개도 함께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이 씨와 노 씨는 지난해 10월 말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고등학생 A(18ㆍ여) 양과 친구 B 양을 모텔로 불러내 술을 마셨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 양이 돌아가자 이들은 A 양과 술을 더 마신 후 만취한 A 양을 성폭행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A 양의 중요 부위를 촬영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A 양의 속옷을 입에 구겨넣는 등 변태적인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또 범행 이후 A 양이 자신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A 양의 휴대폰과 지갑 등을 갖고 도망쳤지만 3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학적 방법으로 피해자를 윤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강간죄의 경우 징역 6년~9년, 특수강도죄는 징역 2년6월~4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씨와 노 씨는 재판과정에서 각각 33회, 12회에 걸쳐 반성문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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