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국거래소는 20일 케이비부국제1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회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후 총 61거래일간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을 기록함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며 “이날 오후 3시4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케이비부국제1호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있으며, 특별한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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