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부인과 여성 환자들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 A 씨와 B 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게 이유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심평원 직원들이 이같은 법령을 근거로 산부인과 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요양급여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봤다. 직권의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본 것이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산부인과 원장이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도록 심평원 직원들이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원장(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 종양 적출술 등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8월 심평원 소속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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