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개정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시행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재해보험사업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보험 및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재해 관련 통계생산,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실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의 추진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품의 연구, 손해평가사제도의 운영, 통계자료의 축적 등 인프라를 구축해 공적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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