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촬영물 유포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는데 자백에 이르게 된 과정도 의문”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내려질 예정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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