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ㆍ유재훈 기자]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1일 연말 정산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세액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3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누리당은 3월말에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실제 부담 증가규모를 감안할 계획이며, 필요한 입법을 야당과 협의해 4월 국회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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