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외환은행은 직장인이 외환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면 금리를 우대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8~35세 직장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급여 이체 실적을 채우면 결산 시점의 통장 잔액에 따라 100만원 미만은 연 2.5%, 100만~200만원 미만은 1.0%, 200만원 이상은 기본금리를 준다.
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있으면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 포함)과 외환은행 자동화기기(CDㆍATM)의 타행 송금, 영업시간 종료 후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에 수수료가 면제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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