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관 소재지로 보내 구인 시도
[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성훈 기자]KT 회장 재임 시절 회삿돈을 횡령하고 기업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이 14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소재지로 수사관을 파견해 구인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법원 및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위해 수사관을 소재지로 파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추가됐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전체 범행 액수도 100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2월과 10월 이 전 회장을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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