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 600달러 이상 물품을 들여오다 3번이상 적발되면 세금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 위반시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2차례까지 위반시 내도록 한 가산세 40%보다 20% 포인트 높인 것이다.

반면, 연구중심병원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물리는 과태료가 경감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하면 1차에서 3차 이상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사명칭은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었다. 개정안은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으로 예전보다 과태료 부담을 줄였다.

과징금 액수가 많은 경우, 납부기한 내 분할 납부 및 기간 연장이 가능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지난해 11월 잠수 훈련 중 순직한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소속 고(故) 고영호 소방위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의 ‘영예수여안’도 이날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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