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스미싱 방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설명: 스미싱 방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헤럴드 용산·동작=권지나 기자]소액결제를 요구하는 스미싱 방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종 스미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스미싱 피해를 당할 뻔 했던 박 모씨(31)는 며칠전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스미싱 사기에 절대 당하지 않으리라 항상 자부했던 박 씨는 문자가 오자마자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씨는 최근 과속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3만원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상태였다. 문자는 도로교통법위반에 관한 내역이라며 뒤에 인터넷 주소를 덧붙였다. 박 씨는 “당연히 고지서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 생각해 주소를 누르려고 했다. 몇 번을 고민한 박 씨는 친구에게 해당 문자를 캡처해 보내줬고 친구에게서는 “절대 누르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친구의 말을 들은 박 씨는 결국 문자에 안내된 주소를 누르지는 않았지만 “자칫하면 자신도 스미싱 피해자가 될 뻔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체국 인터넷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김 모씨(35)는 2일 우체국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평소 우체국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터라 우체국 택배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시켜놨던 김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우체국에서 발송된 문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며칠 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옷을 구입한 김 씨는 ‘고객님택배 배송불가’라는 문자를 보고 안내된 주소를 누를 뻔 했다. 문자에 안내된 내용은 김 씨의 클릭을 유도키에 충분했다. 김 씨는 “우체국 번호로 문자가 와 안심하고 누르려고 했다”며 “스미싱 사기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나도 당할 뻔 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욕을 섞은 문자를 보내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스미싱 피해 또한 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스미싱으로는 욕을 포함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 상대방이 전화를 걸었다가 끊는 순간 25만원이 소액결제 됐다는 문자를 받는 수법이다.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는 “이 XX야 빨리 전화해라”, “XXX, 밥은 먹고 다니냐” , “개XX 차 빼라, 부숴버린다”는 등 받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해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이와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얼마 전 욕이 섞인 문자를 받고 화가 나서 전화를 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 반응이 없자 통화를 끊었다.이어 20만원의 소액결제가 완료 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한 스미싱 문자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한 스미싱 문자를 받고 연결된 사이트로 이동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바이러스 유포 방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창이 뜬다.또 이러한 스미싱 문자는 마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고지서가 부과된 것처럼 속여 인터넷 URL 접속을 유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청첩장, 돌잔치 안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수법이다. 스미싱 피해의 예방법으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에 한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우편을 통해 알리는 게 원칙”이라며 “문자를 통해 곧바로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생각보다 쉽게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고 당부했다.


areayo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