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12일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00만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검찰은 실형이 확정된 김 의원의 형집행에 나서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구속을 피했었다.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으나 임시국회가 열리던 시기로 선고가 연기되면서 법정구속을 면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전 원장의 상고도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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