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수익형 민자사업(BTO) 시행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인세(66) 전 부산대 총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김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이같이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총장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 돈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배임, 횡령 등)로 기소된 구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200만원이 선고됐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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