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작업이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가설점포는 현재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부터 이 점포 건물 철거 집행에 나섰지만, 구룡마을 주민 100여명이 거세게 항의하며 철거 용역 직원들과 대치 중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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