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평가 통한 운영비 차등지원 및 포상 등
[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고양시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시립 도서관 16개관을 중심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 16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 작은 도서관도 72개관에 달한다. 고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매년 작은 도서관 평가를 통한 운영비의 차등 지원 및 포상을 추진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1회 교육 참석을 의무화 하는 등 기존 작은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했다.이번 조례는 2월 말 공포 예정이다.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은 "작은 도서관 평가를 추진해 열정을 갖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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