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문서가 고의적으로 누락됐다고 결론내리고 실무관련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 대상에는 2008년 초 청와대 문서의 국가기록원 이관 실무를 맡았던 조명균 전 외교안보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 등이 고의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내린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초 조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하며 관련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이관 전 단계인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사용한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 분석에서는 최종본격인 수정본은 남아 있었으나, 초본은 삭제돼 복구작업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검찰은 초본도 국가기록물이므로 이관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초본과 수정본에 대해 “고의적 누락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 측은 “문서보고는 결재 개념인 ‘종료’ 버튼을 눌러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데, 당시 시스템 정비 문제로 결재기능이 없는 ‘메모 보고’ 형식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이관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2월 1일 이지원 초기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메모 보고의 경우 출력해서 보고해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는 공지가 있었음에도 조 전 비서관이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출력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메모 보고로만 시스템에 올렸다는 것이다. 즉 ‘실수로 누락’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초본에 대해서는 일부 표현의 잘못과 오류가 있어 이관절차를 밟지 않았고, 미결재 상태로 표제만 삭제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4일 “그쪽에서 하는 변명일 뿐이며, 검찰이 파악한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문서 이관작업에서 초본과 수정본이 누락된 데 고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 중 확인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지난 7월 새누리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달 말 또는 이달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의 총장 공석사태와 내분 문제가 터져나온 탓에 다소 늦춰진 것으로 관측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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