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위사업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투기 정비대금을 가로 챈 예비역 공군 대령 2명을 구속기소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전투기 정비대금을 편취한 예비역 공군 대령 우모(56)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씨는 2009년 7월부터 전투기 부품을 구매ㆍ교체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기술검사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군 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8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예비역 대령 천모(59)씨는 2010년 6월부터 우 씨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8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2007년, 2010년 공군에서 전역한 뒤 항공부품 수입ㆍ판매업체인 블루니어에서 사업개발팀장과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다.
우 씨는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책정한 전투기 정비예산 규모를 미리 알아낸 뒤 예산 규모에 상응한 정비대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업본부장이던 천 씨는 정기적으로 내부 회의를 통해 범행 계획이나 진행상황을 경영진에 보고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루니어는 2006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공군 군수사령부ㆍ방위사업청과 KF-16 전투기 적아식별장치(CIT) 등 각종 전투기 부품을 정비하는 계약 32건을 체결, 계약금은 457억원에 이른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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